포텐간 합의하 성관계 동의 어쩌고 판결로 추측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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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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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사실관계 매우 생략되서 언급된 이 판결
검색해보니 2024고합26 판결인 것으로 보인다
(24.07.24. 판결 선고)
동일 내용의 판시 있음
사실관계는 어떨까?
아청법 위계등간음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 피해자는 만성우울증 앓고 있던 14세(당시) 여아
1. 피고인은 당시 38세,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1. 피해자가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고 범죄 발생
1. 범행 당시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응하지 않으면 삐진다.”라고 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 및 비상계단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에 저항을 하다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
이런 사건은 동의고 자시고 당연히 처벌해야하는 사항 아닐까?
요약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한 14세 여자아이를 38세 남성이 가스라이팅으로 강간하고 동의 있었다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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