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으로 몰렸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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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두꺼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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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인이 정말로 아닐 경우!


우선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떤 미친년이 나를 몰카범으로 지정하고 신고한 상황을 예시로 들겠음. 이 모든 상황은 녹음및 영상 촬영할 것.(얼굴은 찍으면 안됨)

1. 경찰이 신고받고 와서 핸드폰 및 신분증 요구할 때

1-1) 전혀 대응할 필요없다. 괜히 겁먹고 핸드폰이 제출하는 순간 니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에 동의한 게 돼버림. 

그럼 핸드폰 뺏기고 포렌식 돌려도 니가 항의할 수 있는 건 없다. 왜? 니가 동의했기에.

1-2) 신분증 주기전에 경찰 관등성명 및 경찰 신분증 요구해라. 불심검문 때는 특정한 이유 없으면 안줘도 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 경찰: 핸드폰 지금 안 보여주면 현행범 체포, 구치소 어쩌구 저쩌구 일 크게 만들지 말자

2-1) 애초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게 현행범 체포 기준이다. 현행범이 될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현행범 체포 요건 (형사소송법 제212조)
범죄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방금 끝난 경우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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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기에 전혀 쫄 필요 없다. 오히려 경찰이 협박을 하고 있으므로 녹음 및 영상 촬영 후 경찰을 고소하거나 민원처리하면 된다.

ㅡ요약하면 니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단순 의심만으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으며 핸드폰 보고 싶으면 영장 가져오라 하면 된다.

2-2) 경찰: 어차피 영장은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보여주고 갈 길 가시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ㆍ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될 것
ㆍ증거 수집의 필요성(예를 들어, 불법 촬영 사건이라면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한 시간·장소에서 촬영되었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그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
즉 니 폰 볼려고 영장 가져오려면 지하철 내 cctv 돌려서 니가 의심될만하다 싶을 때 나오는 것이다.

단순히 의심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진 않는다. 물론 이건 원칙적이고 나거한 대한민국에선 영장이 쉽게 나온다. 영장 나왔을 때 대처법은 시간 상 다음 편에 계속 쓰겠음.

결론) 그냥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앨범 까서 보여줘도 된다. 다만 본인 앨범안에 민감한 사진이 있거나, 기타 이유로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위 사항을 기억하자. 

경찰은 그 현장에서 니 핸드폰을 강제로 가져갈 수도, 앨범을 볼 수도 없다.

"그럼 왜 굳이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가? 그냥 떳떳하면 경찰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출ㆍ퇴근 해야되는데 그냥 보여주고 말지"

ㆍ단순히 폰 앨범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 폰 가져가서 2주동안 포렌식 돌릴 수도 있다. 정말 니가 암것도 안했어도 그저 의심만으로 니 모든 사생활이 경찰에게 오픈되는 것인데, 그래도 괜찮으면 그렇게 해라. 

다음편엔 영장 나와서 경찰이 포렌식 돌리겠다고 하는 경우 대응법을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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