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센터 통화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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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안띠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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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약관을 보면 위약금 면제라는 조항이 있다.
43조 1항의 4에 보면 회사의 귀책사유 발생시
위약금면제라고 한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상담사가 담당자를 연결해준다 함.
15시 31분경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옴
약관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약정 등 보조금 관련한 귀책사유라고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 귀책사유인지 아닌지 조사중이란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 반복으로 위약금을 다 내고 번호이동 하라고 하는데
위약금을 sk에 주고 나가기 너무 아깝지만
이 망할 통신사에는 더 있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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